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납품한 물품에서 불량이 발견되거나 발주기관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하자보수·교환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사와의 계약에도 동일한 수준의 하자 처리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대응이 원활하며, 공급사와의 계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낙찰자(투찰자) 본인이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거나 재납품이 계속 지연되면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지체상금이 부과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공급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 관리 능력과 하자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하자 처리 책임을 명확히 반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 계약서, 납품확인서, 검수 결과 등 거래 관련 기록을 계약 건별로 정리해 보관하면, 하자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향후 유사 공고에 참여할 때 과거 거래 기록이 실적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나 반품 문제는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품질이 검증된 공급사를 선정해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낙찰 전 공급사의 과거 납품 이력이나 유사 품목 취급 경험을 확인해두면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발주기관과의 소통 기록, 공급사와의 연락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책임 소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기록은 종이 문서보다 스캔본이나 전자 파일로 보관하면 필요할 때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계약 건별로 폴더를 나눠 견적서·계약서·납품확인서·검수결과를 함께 모아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면 세무 신고나 실적 증빙이 필요할 때에도 빠르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면 세무 신고나 실적 증빙이 필요할 때에도 빠르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면 세무 신고나 실적 증빙이 필요할 때에도 빠르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식 안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 확인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