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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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등록갱신 신청

조달등록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조달등록갱신은 대표자, 사업장 주소, 취급 품목 등 등록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을 미루면 정보 불일치로 투찰이나 계약 단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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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확인부터 신고 서류 준비까지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신고를 안 하면 바로 불이익이 있나요?

즉시 제재는 아니지만 정보 불일치가 확인되면 투찰이나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품목 변경도 갱신 대상인가요?

네, 신규 취급 품목이 생기면 별도로 목록번호 신청과 함께 갱신 처리가 필요합니다.

Q. 갱신에도 비용이 드나요?

갱신 신고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Q. 갱신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3~5영업일 내 처리되며,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갱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나라장터 마이페이지의 업체정보 현황에서 최신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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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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