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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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달등록서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공동인증서 5종이 필요하며, 취급 품목에 따라 관련 인증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발급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서류는 반려 사유가 되므로 접수 직전 재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 |
비고 |
| 사업자등록증 |
업종·품목 일치 확인 |
| 인감증명서·통장사본 |
발급 3개월 이내 |
| 공동인증서 |
전자입찰용 사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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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서류 유효기간은 며칠인가요?
인감증명서·통장사본 등은 통상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Q. 법인과 개인사업자 서류가 다른가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서류를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네,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라 스캔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Q. 품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건설·용역 등 일부 품목은 관련 면허나 인증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Q.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대행이 가능한가요?
네, 서류 목록 확인부터 발급 대행까지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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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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