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이란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라장터 공공입찰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단독으로는 실적이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도 다른 업체와 힘을 합쳐 공동도급을 구성하면 대형 공사·용역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특히 신생 업체나 특정 분야 실적이 부족한 업체에게 유용한 참가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발주기관이 공고문에 공동도급 허용 여부와 구성 방식을 명시하므로, 참가 전 반드시 공고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도급은 크게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동이행 방식은 참여 업체 전원이 계약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고 공사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로, 한 업체가 부실 이행을 하면 나머지 업체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반면 분담이행 방식은 공종이나 물량을 업체별로 나누어 각자 맡은 부분만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여서 리스크 분산에 유리합니다. 공고문에서 어느 방식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협정서 작성 내용과 지분율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미리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도급을 구성할 때는 참여 업체 간 지분율을 사전에 협의해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며, 지분율은 대표사 선정과 실적 인정 비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가진 업체가 맡아 발주기관과의 계약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분율 배분이 실제 이행 능력과 맞지 않으면 사업 진행 중 업체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업체의 역할과 투입 자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협정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도급으로 낙찰받은 이후에는 협정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참여 업체 전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파트너 선정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공고는 지역 제한이나 중소기업 참여 비율 등 공동도급 구성 조건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정서 작성 전 공고문의 세부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