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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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란 무엇인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공공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할 때, 참여 업체 간 권리·의무 관계와 계약 이행 방식을 명시해 나라장터에 제출하는 표준 서식입니다. 단독으로는 시공능력이나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업체가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협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하자 책임 소재를 가르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협정서 없이 공동 참여 의사만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

공동수급협정서는 이행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참여 업체 전원이 계약금액을 출자비율대로 나누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로, 협정서에 각 업체의 출자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공사나 용역의 공종·구간을 업체별로 나누어 각자 책임지는 구조로, 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대표사(주간사)를 지정해 발주기관과의 창구 역할을 맡기며, 대표사 지정 여부와 지분율 오기재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유의사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전자입찰 참가 신청 단계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하며, 참여 업체 전원의 인감(또는 사업자 확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출자비율의 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하고, 대표사의 출자비율이 최소지분율 기준(통상 30% 이상)을 충족하는지도 공고문 기준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협정서 양식은 공고마다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한 서식을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 이후 구성원 중 한 곳이 부도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지면 잔존 업체가 책임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 협정 체결 전 상대 업체의 신용도와 실적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도 되나요?
네, 공고문 게시 이후 참여 업체 간 협의를 마치고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종 서명본은 전자입찰 참가 신청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정상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출자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공고문에서 최소지분율 등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 지분율 하한,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 등 공고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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