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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업체와 미리 단가와 계약조건을 정해두고,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각 수요기관(제3자)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흔히 알려진 다수공급자계약(MAS)이 바로 이 3자단가계약 제도를 근거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업체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동시에 등록해 두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 구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마친 뒤, 품목별 계약 요청 공고에 맞춰 제품 규격서·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 등을 제출해 계약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가격의 적정성뿐 아니라 계약 이행 능력, 생산 시설, 사후관리 체계까지 함께 평가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단가 재조정과 계약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규격 요건을 놓치거나 가격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면 계약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사 제품이 해당 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