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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입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환경표지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은 ①대상 제품군의 인증 기준 확인 → ②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서류 제출 → ③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④제품시험 → ⑤인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품군마다 별도의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사 제품이 해당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무용지, 세제, 페인트, 가구, 조명기기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품목이 인증 대상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통상 계약 시부터 1~3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갱신 시에는 최초 심사와 유사한 수준의 서류와 시험 결과가 다시 요구되므로 미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제품 자체의 환경성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 생산 공정의 환경관리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품질인증보다 준비할 자료 범위가 넓습니다. 인증 신청 전 제품의 원재료 구성과 생산 공정을 미리 문서화해두면 심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친환경 조달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환경표지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학교, 병원, 관공서처럼 실내 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은 유해물질 저감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업종이라면 인증 취득의 우선순위를 높여볼 만합니다.
사무용지나 문구류처럼 비교적 단순한 품목은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되지만, 화학제품이나 건축자재처럼 유해물질 기준이 까다로운 품목은 정밀한 성분 분석과 시험성적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취급 품목의 특성에 따라 준비 기간과 비용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해당 품목의 인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